원문보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63293?sid=101
1. 기사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올해 집값이 급락하였으나 종부세(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인 공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 납세자들의 조세 부담이 증가하였고, 이로 조세 저항이 예상된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추산한 종부세와 공시가를 기준으로 추산한 종부세의 차이가 크다.
2. 기사 내용을 구조화해본다면?
1) 올해 집값이 하락하였다.
2) 집값 하락으로 실거래가는 떨어지고, 공시 가격은 상승하였다. 올해 하락한 집값은 내년 공시가에 반영된다.
3) 올해 공시가는 올해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이 예상된다.
3. 기사를 읽는 데 필요한 개념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국내에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합산하여 계산한다. 이 합산액(공시 가격 기준)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다.
1차로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는 주택, 토지 등의 유형별로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종부세를 부과한다. (참고 1)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으로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부과된다고 한다. (참고 2)
2) 조세저항 & 조세마찰(참고3)
- 조세마찰 : 세부담에 대한 불만 표출 등으로 인해 집행상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표현한 말
- 조세저항 : 제도 자체를 부인하고 신고/납부 등을 거부하는 적극적인 반대행위
4) 실거래가, 공시가(참고 4)
- 공시가 : 매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서 거래 내역, 면적 등을 조사하여 결정한 토지, 주택의 가격이다.
- 실거래가 : 부동산이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다. 실거래가는 계약 후에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알 수 있다. 실거래가는 다음의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1. 국세청 : 종합부동산세 개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1&cntntsId=7733
2.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3. 조세저항, 조세마찰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108383
4.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5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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