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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012816108074861
1. 기사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분할하여 상장하면서 LG화학의 주가가 떨어졌다. 물적 분할 이슈에 정치권에서는 신주인수권이나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권리와 관련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2. 기사 내용을 구조화해본다면?
LG화학의 배터리 부문을 떼어 LG에너지솔류션으로 물적 분할하였다.
-> LG에너지솔루션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흥행에 성공하였지만 LG화학의 주가는 고점 대비 39% 넘게 하락하였다.
-> 이에 윤석열 후보는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이재명 후보는 물적분할 때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하는 걸 금지하고, 모회사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3. 기사를 읽는 데 필요한 개념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물적분할(출처 : 나무위키)
기존 회사를 분할하고자 할 때 기존 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를 신설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회사 분할이다.
일례로 카카오는 카카오게임즈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를 물적분할하여 상장시켰고, SK케미칼은 바이오사이언스를, SK이노베이션은 SK IET를 같은 방식으로 상장시켰다. 앞으로도 물적분할의 형태로 상장 예정인 회사들이 많다. 카카오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현대건설은 현대엔지니어링을 상장시킬 예정이다.
* 인적분할 : 기업이 분할을 할 때에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나뉘는데, 인적분할은 기존 투자자들이 소유 비율대로 새로 상장된 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것을 말한다. 물적분할은 반대로 지분을 기존 회사가 모두 가지고 있다.
2) 신주인수권(출처 : 위키백과)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수에 우선한 권리일 뿐 발행가액이나 기타 인수 조건에서 우대받을 수 있지는 않다.
3) 주식매수청구권(출처 : 위키백과)
주식회사의 합병에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합병승인 결의 전에 회사에 대해 서면으로 결의를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는 승인의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자기 소유의 주식을 매수청구하는 권리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정기간 내에 합병에 반대하는 서면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기사를 읽고 생긴 질문은?
1) 물적 분할의 장점과 단점?(출처 : 나무위키)
물적분할 자체로 분할되는 사업의 전문성이 고도화될 수 있고, 하나의 사업에 집중된 투자 자금을 유치하는 데에도 유리하다. 또한 특정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 모회사의 투자메리트 저하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가까운 예시로 이번에 LG 화학의 주가 하락 상황을 들 수 있겠다.
2) 해외에서 물적 분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https://m.moneys.mt.co.kr/article.html?no=2022012819338076128
미국에서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시킬 수 없다. 해외의 다국적 기업들의 경우 인적분할을 선택한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고 한다.
5. 기사를 읽고 난 후 생각을 정리해봅시다.
물적 분할과 같은 이슈가 생각보다 큰 이슈라는 걸 알게 되었다. 새로 상장한 주식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기존 회사에 대하여 고려해본 적이 없었다. 만약 내가 주주로 있다면, 어떠한 대처를 해야하면 좋을 지를 생각하였다.
(출처 : 경제기사를 읽으면 주식투자가 쉬워집니다.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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